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 근로자 공제와 사업주 부담
월급에서 빠지는 돈0원
| 국민연금 | |
| 건강보험 | |
| 장기요양 | |
| 고용보험 | |
| 세전 월급 − 4대보험 |
1명 한 달 인건비0원
| 국민연금 | |
| 건강보험 | |
| 장기요양 | |
| 고용보험 | |
| 산재보험 | |
| 회사 부담 합계 (1명) |
이렇게 계산했어요
- 국민연금 월급의 9.5% 나 4.75% · 회사 4.75%
- 건강보험 월급의 7.19% 나 3.595% · 회사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나·회사 각자
- 고용보험 나 0.9% · 회사 1.15%
- 산재보험 회사만 1.47% 업종 평균
- 비과세 항목마다 20만 원까지 빼고 계산
- 국민연금 한도 월급 659만 원까지만 붙음 41만 원 미만은 41만 원으로
이런 경우는 실제와 달라요: 60세 이상 · 직원 150명 이상 회사 · 두루누리 지원받는 회사 · 프리랜서
4대보험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보험료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는 돈은 월 20만 원까지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가 있는 사람이 공제가 적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659만 원까지만 매기고,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으로 매깁니다. 이 한도는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명세서와 계산이 다를 때 볼 곳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얼마인지 보고 같은 금액을 넣어 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만 다르면 기준소득월액이 이번 달 월급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정산 때 지난해 실제 월급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 빠지나요?
- 비과세 수당이 없으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 네이버 계산기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네이버 임금 계산기는 비과세 20만 원이 미리 들어가 있고 소득세까지 함께 뺍니다. 식대가 없는 회사라면 비과세를 0으로 바꿔야 실제 공제액과 맞습니다.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이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입사 때 신고한 월급이나 지난해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매깁니다. 월급이 올랐어도 다음 해 7월 전까지는 예전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많으면 4대보험이 줄어드나요?
-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소득세에만 영향을 주고, 4대보험은 월급(비과세 제외)에 요율을 곱해서만 정해집니다.
- 사업주는 직원 한 명에 4대보험을 얼마 더 내나요?
- 150인 미만 회사 기준으로 월급의 약 10.8%를 회사가 따로 냅니다. 월급 250만 원이면 회사 부담이 약 27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