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 근로자 공제와 사업주 부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월급에서 빠지는 돈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세전 월급 − 4대보험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와 달라요: 60세 이상 · 직원 150명 이상 회사 · 두루누리 지원받는 회사 · 프리랜서

4대보험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세 가지는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보험료는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는 돈은 월 20만 원까지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가 있는 사람이 공제가 적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659만 원까지만 매기고,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으로 매깁니다. 이 한도는 해마다 7월에 바뀝니다.

명세서와 계산이 다를 때 볼 곳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얼마인지 보고 같은 금액을 넣어 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만 다르면 기준소득월액이 이번 달 월급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정산 때 지난해 실제 월급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 빠지나요?
비과세 수당이 없으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네이버 계산기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이버 임금 계산기는 비과세 20만 원이 미리 들어가 있고 소득세까지 함께 뺍니다. 식대가 없는 회사라면 비과세를 0으로 바꿔야 실제 공제액과 맞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이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입사 때 신고한 월급이나 지난해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매깁니다. 월급이 올랐어도 다음 해 7월 전까지는 예전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4대보험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소득세에만 영향을 주고, 4대보험은 월급(비과세 제외)에 요율을 곱해서만 정해집니다.
사업주는 직원 한 명에 4대보험을 얼마 더 내나요?
150인 미만 회사 기준으로 월급의 약 10.8%를 회사가 따로 냅니다. 월급 250만 원이면 회사 부담이 약 27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