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일수와 못 쓴 연차 수당
연차수당0원
| 근속 기간 | |
| 올해 발생 연차 | |
| 하루 통상임금 |
이렇게 계산했어요
- 1년 미만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하루 통상임금 월급 ÷ 209 × 8
- 연차수당 못 쓴 일수 × 하루 통상임금
이런 경우는 실제와 달라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 · 출근율 80% 미만 · 연차 사용 촉진을 한 회사
연차는 언제 몇 개 생기나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깁니다. 1년을 채우고 그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한 번에 생기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연차수당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 통상임금
월급제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시간을 곱해 하루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식대처럼 고정으로 매달 받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 명세서의 고정 지급 항목을 합쳐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 1년을 채우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하루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월급제는 보통 월급 ÷ 209 × 8로 하루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회사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으로 정한 연차가 없습니다.